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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결

by 동네e장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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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결의 배경

이번 사건의 원고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74년부터 19년간 아들을 양육했으며,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양육비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 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판결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육비 청구 권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양육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법적 변화에 주의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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