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1 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결의 배경이번 사건의 원고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74년부터 19년간 아들을 양육했으며,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양육비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의 판단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