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레일 KTX1 KTX특실 할인율 ‘과대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의 할인율을 실제보다 과대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코레일의 광고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인상을 주었음을 인정한 결과로, 향후 유사한 광고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TX 특실 과대 광고의 내용과 문제점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의 문구로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의 할인율을 표시 및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인율이 ‘운임’에만 적용되었고, 요금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제 할인율을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예를 들어,..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