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1 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결의 배경이번 사건의 원고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74년부터 19년간 아들을 양육했으며,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양육비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의 판단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