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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료 노린 생보사 '부당승환' 대거 적발…삼성생명 등 44억 과징금

by 동네e장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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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부당승환' 행위를 대거 적발하며 총 44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포함된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중심 관행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부당승환이란?

부당승환은 보험설계사가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 전에 소멸시키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명목: 보험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으로 포장
  • 문제: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 없이 손해를 보고, 설계사는 수수료만 챙김.

삼성생명 이미지

📌 적발된 생보사와 과징금 규모

  1. 삼성생명
    • 적발 건수: 114건
    • 과징금: 20억 2,100만 원
    • 추가 문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 사항 왜곡 및 설명 누락으로 별도 제재(기관주의, 임직원 감봉 등).
  2. 미래에셋생명
    • 적발 건수: 34건
    • 과징금: 9억 2,600만 원
  3. 한화생명
    • 적발 건수: 98건
    • 과징금: 7억 6,600만 원
  4. 동양생명
    • 적발 건수: 87건
    • 과징금: 3억 6,600만 원
  5. 기타 생보사
    • 신한라이프: 1억 9,200만 원 (58건)
    • iM라이프: 1억 1,200만 원 (5건)
    • 흥국생명: 5,200만 원 (9건)
    • ABL생명: 2,400만 원 (3건)
    • 푸본현대생명: 1,100만 원 (1건)

📌 삼성생명의 추가 문제

삼성생명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2017~2020년 동안 122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230억 원 규모의 펀드와 금융상품을 판매.
  • 문제점:
    • 투자자 설문 미작성 후 기명날인 처리 (적합성 원칙 위반).
    • 상품 설명 과정에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
    • 기관주의 처분 및 임직원 징계(감봉·주의적 경고).

📌 소비자 피해와 금융당국의 입장

  1. 소비자 피해
    • 기존 보험 해지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 발생.
    • 새로운 보험 계약에서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음.
  2. 금감원의 입장
    • 부당승환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
    • 보험사의 수익 중심 영업 구조 개선 필요.
    • 추가적인 점검과 제재 강화 예고.

📌 향후 전망

  •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영업 관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생보사들은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비자 조언: 보험 가입 또는 변경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분별한 승환 권유에는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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