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ADOR)가 그룹 뉴진스(NewJeans)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작 뉴진스와의 갈등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법적 대응이 양측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어도어, “전속계약 일방적 해지 불가” 주장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해지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길 원치 않았으나,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뉴진스가 계약 해지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내비쳤습니다.
🎤 뉴진스 측 “신뢰 파탄…이미 투자금 초과 이익 돌려줘”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 관계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하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 비인간적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만을 주장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뉴진스는 “하이브 측이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 역바이럴 등 각종 방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악플 생산’과 다름없는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계약서상 “회사 측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들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갈등 장기화, 향후 전망은?
뉴진스는 이미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9일부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를 세우려 하고 있고, 뉴진스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며, 어도어는 더 이상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다시금 주목받는 가운데, 양측의 법정 공방 결과가 향후 아이돌 산업의 계약 관행과 분쟁 해결 방식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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