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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착취와 폭언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임금 착취사건 개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피해자 B씨(52)는 사회 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로, 2018년 친동생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 2020년 친동생이 사망하자, 가해자 A씨(60)는 B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 노동 강요와 착취
- 피해자는 하루 약 14시간, 주 6일 동안 청소와 포장 작업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 A씨는 9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월 20만 원만을 지급하며 착취를 이어갔습니다.
- 불법적인 수익 착복
- A씨는 손님들의 음식값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세금 신고를 회피(금융실명법 위반)했습니다.
- B씨의 기초수급비와 장애인수급비가 포함된 계좌에서 1541만 원을 인출하고, 1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추가적인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임금 착취사건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 A씨는 재판에서 “임금에서 식사 시간 3시간은 공제돼야 한다”, “B씨의 숙소 물품 구입과 병원비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식사에 들인 시간은 하루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으며, B씨 명의 계좌의 돈은 피해자를 위한 지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 B씨는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조차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양형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현재 입양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1심 결과
-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사회적 시사점
- 장애인 노동 착취 근절 필요
-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와 경제적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드러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복지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호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 신고 활성화와 보호 체계 구축
-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 시스템 강화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특히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 엄격한 법 집행 요구
- 법원이 이번 사건에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약한 처벌이 지속될 경우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렵습니다.
- 노동 착취와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 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장애인도 동등한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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