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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강제노동·임금 착취…지적장애인 착취한 악덕 사장 징역 4년 선고"

by 동네e장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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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한 사진, 이해르 돕기위한 이미지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착취와 폭언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임금 착취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피해자 B씨(52)는 사회 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로, 2018년 친동생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 2020년 친동생이 사망하자, 가해자 A씨(60)는 B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2. 노동 강요와 착취
    • 피해자는 하루 약 14시간, 주 6일 동안 청소와 포장 작업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 A씨는 9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월 20만 원만을 지급하며 착취를 이어갔습니다.
  3. 불법적인 수익 착복
    • A씨는 손님들의 음식값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세금 신고를 회피(금융실명법 위반)했습니다.
    • B씨의 기초수급비와 장애인수급비가 포함된 계좌에서 1541만 원을 인출하고, 1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추가적인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법원 사진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임금 착취사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 A씨는 재판에서 “임금에서 식사 시간 3시간은 공제돼야 한다”, “B씨의 숙소 물품 구입과 병원비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식사에 들인 시간은 하루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으며, B씨 명의 계좌의 돈은 피해자를 위한 지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 B씨는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조차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3. 양형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현재 입양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4. 1심 결과
    •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사회적 시사점

  1. 장애인 노동 착취 근절 필요
    •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와 경제적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드러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복지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호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신고 활성화와 보호 체계 구축
    •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 시스템 강화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특히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3. 엄격한 법 집행 요구
    • 법원이 이번 사건에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약한 처벌이 지속될 경우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렵습니다.
    • 노동 착취와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 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장애인도 동등한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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