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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후 렌터카로 직행, 국정원 촬영한 이유는?
서울 서초구 헌인릉 인근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9일 오후, 이 중국 국적의 A씨는 드론을 띄워 인근 헌인릉을 촬영하던 중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입국 후 곧바로 헌인릉으로 이동했다는 점 때문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무단 촬영, 실수 주장
A씨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촬영하려다 실수로 국정원 건물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부대와 보안 시설이 밀집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촬영 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A씨가 드론 비행 제한 구역에서 촬영한 이유와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자체 탐지 시스템에 의해 적발
A씨는 오후 2시 10분경부터 30분가량 국정원 주차장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국정원 측 관계자는 "중국인이 정보기관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대공 혐의 여부 조사 중
경찰은 현재 A씨의 드론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A씨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A씨의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통해 대공 혐의점이 발견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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