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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보고 후 12일 표결 추진
이번 탄핵소추안은 10일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경과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계획으로, 신속한 표결이 예상됩니다.
💥 박성재 장관, 비상계엄 의사결정 관여 의혹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위배 행위로 지목되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조지호 청장, 국회 봉쇄로 권한 침해 논란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 탄핵안 가결 시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두 사람은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12일 표결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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